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다 이번에 제외된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추가로 나오면 그야말로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 분석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강남과 마포 등 일반적인 고가 아파트의 부담은 최대 15%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병호 /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인상해서 2022년까지 100% 달성이 된다는 걸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차단했다는 설명인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가 18억 원, 공시지가로 12억 8천만 원인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4백 9십여만 원.
정부에 제출된 최종 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고작 1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라도 다주택자들은 공제액이 9억이 아닌 6억 원에 그쳐 다주택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만지작거릴 경우, 세 부담은 2중 3중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