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저소득층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최대 2만1500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도 35%에서 50%로 감면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이 월평균 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천5백원, 차상위계층은 1만5백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구당 10만원까지만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신용섭 /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시행령 개정에 적어도 2~3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월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행령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 신용섭 /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가정부에서 DB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없기 때문에 동사무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늘어납니다.
감면액도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확대되는데 이 비용은 이통사들이 부담합니다.
인터뷰 : 김양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부담이 크다며 복지재단·시민단체와 함께 중고폰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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