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위메프는 6월 임직원 근로 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5.46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던 지난 5월 9.82시간보다 44.4% 감소한 수치다. 6월 위메프 임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개별적인 초과근무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을 강제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다.
구내식당과 연계 직원식당의 저녁식사 이용자 수도 5월 4064명에서 6월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귀가' 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3배 가량 늘었다. 지난 5월 1인당 초과 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296.7% 증가했다. 임직원 평균 월 급여는 5만원 이상 높아졌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급하던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더하고, 새롭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 지급하면서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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