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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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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