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최근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09년 6월 유엔에서 대북제제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북한산 석탄을 전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는 무연탄을 구매할 때 각국 상공회의소와 정부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고,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별 무연탄 수입실적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말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적 있는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글로리'호가 최근까지도 한국을 드나들었지만 한국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이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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