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이번달 내로 주민세 재산분을 관할 기초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이기에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주에게는 2배 가중된 1㎡당 5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턴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대기오염이 오염물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2배 가중된 1㎡당 50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이번달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이화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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