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손가락 지문을 통해 자신임을 입증하면, 전입신고, 지방세 납부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문인증·음성검색 등을 대국민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24는 정부가 제공하는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서비스를 검색 및 신청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지방세납부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를 국민이 이용하려면, 그동안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문인증이 도입되면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민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 기반 지문을 미리 등록하면, QR코드를 활용해 지문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관세청 '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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