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올 7월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상품구입 이후 7일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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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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