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어디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한미 양측은 민간 수출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을 자율결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 김현수 /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 "양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은 정부 보증방식입니다.
우리측은 월령 표시 의무화와 함께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한국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월령표시 의무화는 기존 합의서와 배치되는데다, 한국 수출증명프로그램도입도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자율규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수출업자들이 스스로 한국수출증명 프로그램 도입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미국 정부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기간도 난제입니다.
우리측은 최소한 미국의 동물성사료금지 조치가 강화되는 내년 4월까지 1년 정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120일 이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주윤 / 기자
정부가 개입하되, 개입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대원칙하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