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내 체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세품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시내면세점 이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곧바로 면세품을 건네 받는 현장인도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화장품과 같은 물품을 대규모로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면세품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 유통하는 현장인도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용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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