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등유를 수송용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돼 불법전용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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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등유를 수송용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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