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역은 어떻게 실시되는 지 그리고 쇠고기 고시는 언제 이뤄질 지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검역지침은 현장검사와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 도착하면 현장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집니다.
현장조사에선 봉인번호와 해동 흔적 등을 살펴보게 되고, 역학조사에선 품질체계평가인 QSA 관련 표기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표기가 없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모두 반송 조치됩니다.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라도 발견되면 반송됩니다.
두 단계 검사를 통과한 물량은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관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능검사는 연령표시와 육류 색깔, 냄새 등을 살펴보는 개봉검사와 고기의 육질상태 등을 살펴보는 내부검사로 이뤄집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포장 수량의 1%만 개봉검사를 실시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3%를 개봉검사합니다.
특히 혀와 내장은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내장에 대한 조직 검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기술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강화와 검역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쇠고기 고시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고시는 당장 오늘이다 내일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한계가 됐다"
정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우병 대책위측의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50여일 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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