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인 5%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조사해 편법 상속과 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국세청장
-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 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