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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쿠팡] |
국토교통부는 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을 새롭게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매년 기존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기존 15개 업체 중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 2곳이 택배 운송사업자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택배는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대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택배 운송을 위한 사업용 택배차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쿠팡은 그동안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문 배송 직원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쿠팡이 제조사로부터 사입한 생필품 등에 한해 자체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일반 택배 업무도 가능하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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