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세금을 내더라도 한국은행에 수납될 때까지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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