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을 채우면 해당 연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오는 11월 국회에 법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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