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기업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IPTV법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위원간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자산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5조부터 50조원까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격론을 벌인 끝에 당초 안인 자산규모 10조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문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서부터 50조원 이상까지 다수의 대안에 대한 논의끝에 당초 안대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와 동부, 대림, 현대 등 10개 입니다.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콘텐츠 동등접근 단위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정해 채널이 동등접근 대상임을 명문화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IPTV사업자가 서비스해야 할 의무전송채널 수를 방송법 시행령과 동일한 70개로 정했습니다.
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IPTV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분리는 물론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고서 검증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된 법률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8월중에는 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IPTV 서비스가 본격 출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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