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PxHere] |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오는 28일부터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용 차량도 적용된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타이어를 돌려놓는 방식이다.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