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공항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외 여행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지금까지 국내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사는 방법은 출국장과 해외공항,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귀국할 때 입국장에서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을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어제)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등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는 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입국장의 지나친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과 축산가공품도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현행 600달러, 한화 67만 원가량으로 유지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