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명 '클렌즈주스'로 판매되는 과채주스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성분상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다이어트·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주스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회장(인제대 교수)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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