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네치킨 배달비 유료화 공지. [사진 출처 =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처]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지난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배달비 유료화 전환은 가맹본부 차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 전화주문 시 건당 10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기프티콘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는 2000원의 이용료가 붙는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최근 배달앱 및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 비용 증가로 본사에 배달서비스 이용료 공식 책정을 요청해왔다"며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4월 주문 건당 2000원의 배달비 유료화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배달 인력난과 배달 서비스 운용 비용 증가로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본부 측의 설명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배달비 유료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있다. 비용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반발 등을 의식해 우회적으로 배달비를 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10% 안팎의 배달앱 중개수수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해 일부 지역 가맹점주들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이미 음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만큼 우회적 인상 움직임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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