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위해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또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 지급한 특경법 횡령 혐의와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경법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친 구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외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며 뇌물이 아니란 입장이다.
재판부가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을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만큼 신 회장 측으로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뇌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과 해외사업 제동 등으로 실형과 구속상태 유지 등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번 공판에서는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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