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자가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 확률을 더 높이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도권과 광역시 등 과열 지역에서는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가점제는 물론 추첨제를 통해서도 분양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1주택자가 여기서 남은 물량이라도 받으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고 각서를 써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달 말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1주택자는 새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분양이라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분양 일정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