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행의 성격에 맞춰 DSR규제 차등 적용을 고려한 까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기존 대출의 DSR을 분석했더니 은행별로 편차가 커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최 위원장은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
최 위원장은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18일에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