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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미국에서 1975년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법이다. 영미권에서 결함 있는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레몬(lem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한다. 이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또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단, 단순히 운행 중 엔진경고등이 뜨거나 편의장치 작동 오류 등 일반 하자는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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