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가 오늘(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달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킨푸드는 공정한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