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66개 법률의 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치흠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되었으나, 법제처의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이양 사무 발굴 노력으로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총 19개 부처의 국가사무가 지방 사무로 이관되는데,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 등 3개 부처 사무가 전체의 절반 이상(57.3%)을 차지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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