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6개월간 15% 감면됩니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