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등을 맞춤상품으로 주문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이중 110건이 '청약철회 거부'였다. 대부분 사업자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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