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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류업체 공장에서 생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매경DB] |
9일 당국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안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일하는 제도를 뜻한다. 여름철 성수기인 빙과·주류업체와 겨울철 성수기인 스키장 등이 대표적인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는 올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생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빙그레는 남양주·김해 등 4개 공장 노조와 합의한 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제과·푸드·칠성·주류 등 롯데그룹 계열 식품사도 지난 7월부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에 따라 노사간 서면 합의가 필수다.
탄력근로제를 도입으로 각 생산 근로자는 7~8월을 초과 근무하고, 9월에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춰왔다. 그러나 여름 성수기를 준비하기 위해 5월부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감안하면 3개월의 한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빙과의 경우 3개월 남짓한 여름 시즌에 연 생산량의 50%가 판매된다. 탄산음료와 컵커피 등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을 성수기로 본다. 이 기간 생산직은 일평균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탄력근로제의 최대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단축 법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가 필
식품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으나 3개월간의 짧은 기간 탓에 제품 품질 이상에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간이 확대되면 생산 인력 수급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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