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심의와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돼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재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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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안전·하자위원회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내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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