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원회가 웹툰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할 때 필요한 심의 기간을 7일 내로 줄일 예정입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 안팎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요구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방
또한 권리자가 권리 관계를 직접 입증해 신고하는 게시물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같은 내용의 대체사이트는 관련 인원을 증원해 내년부터 3~4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