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다 적발된 외국계 투자사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교란하는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영국에 있는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말 156종목의 주식을 400억 원에 팔았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아 현금화한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달랐습니다.
담당자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을 빌리기로 약속하고는 시스템에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고,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이 팔렸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였던 겁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면 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요. 투자자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만삭스에 공매도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인 75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벌어진 이후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공매도 거래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