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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내 경쟁 브랜드인 CU와 GS25가 근접 출점돼있는 모습. [사진 = 신미진 기자] |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의 시행을 승인했다. 협회 측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발적으로 규약 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안의 핵심은 타 브랜드 편의점 간에도 출점 거리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각사 자율 규제에 따른 동일 브랜드 간 250m 거리 제한만 존재해 '한 지붕 두 편의점' 경쟁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근접 출점을 금지해왔으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해석하면서 중단됐다. 이번 규약안에는 타 브랜드 편의점 간 100m 이내 출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편의점업계는 타 브랜드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을 80m로 규정하려 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담합 오해 소지로 판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근접 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율규약 필요성에 편의점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협회와 공정위는 담합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현행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50~100m 담배 소매 지정거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뿐 아니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이들 편의점은 신규 출점이 아닌 변경 출점인 경우에도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과 유동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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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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