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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미니스톱] |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 영업본부는 전날 각 점포운영팀에 판매장려금 삭감 목표액을 전달했다. 전달 사항에는 팀당 월 300만원(3개 점포), 향후 3개월 내 90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판매장려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점포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단, 가맹 본사는 가맹점이 계약 사항을 위반할 시 판매장려금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매장려금 지급 삭감이 일괄적으로 지시됐다는 점이다. 지시를 전달받은 영업팀은 감축 목표액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는다. 즉, 문제가 있는 점포를 찾아내서라도 판매장려금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미니스톱 영업관리(SA) 직원은 "가맹계약을 위반할 점포를 미리 선정해놓으란 말 밖에 안 된다"며 "가맹점당 보통 월 150~20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 내부적으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니스톱 관계자는 "대표적인 가맹계약 위반이 하루동안 번 금액을 본사에 그날 송금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관행적으로 묵인해오던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판매장려금을 중단하는 것은 신호 위반 시 1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편의점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맺은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에 자칫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체들은 근접 출점 자제뿐 아니라 ▲폐업 위약금 감경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의 가맹점주 혜택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 시 본사에서 판매장려금까지 포함해 가맹점주 수익으로 설명해준다. 그만큼 판매장려금은 지원금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이를 본사에서는 가맹점 길들이기 용으로 쓰이는 일이 다분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미니스톱이 매각을 앞두고 일시적인 수익성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미니스톱은 지분 100%를 신세계그룹(이마트24)과 롯데그룹(세븐일레븐), 글랜우드PE 등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값은 올라간다.
이에 미니스톱 측은 지시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가맹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점포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어 "팀 단위로 하달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영업직군과 다시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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