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약 6000만원으로 미국의 65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는 특허를 침해해서 이익을 얻고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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