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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 시간 근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3 월까지로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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