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신고를 접수받은 기업은 보건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추진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기업은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