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1.2 [출처 = 연합뉴스] |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해 정리한 기재부 문건을 작년 3월 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 2017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기재부·청와대의 논의 내용을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인터넷 게시판 등에 최근 공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들 자료를 공표하며 청와대가 KT&G사장 교체를 지시했으며 초과 세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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