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해외여행 등이 늘고 있지만, 항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가 제품은 반드시 신고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차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은 매년 천건이 넘습니다.항공편의 운항 지연이나 취소가 가장 많았고,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내는 수수료도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인터뷰(☎) : 항공서비스 피해자- "5시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왜 지연이 되는지도 얘기 안해줬고 한국 와서 보름 정도 있다가 기체 결함이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버부킹인데 그쪽에서는 기체 결함이라고 하니 확인할 길은 없고.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관련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예외 조항 등으로 항공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하는게 가장 우선이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 박민경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피해 입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요약해서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 유가증권을 비롯해 고가 제품은 미리 신고해야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