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로 성수품 통관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해 관세청이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세관은 설 명절 성수품이 차질없이 수출입 통관하도록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반드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설 선물과 같은 소액 특송화물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설 연휴 전후로 늘어날 인건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관세환급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총 3492개 업체들에게 1451억원을 환급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소하도록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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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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