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부터 연 매출 5~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집니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