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습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며 "본안소송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