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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남양유업] |
남양유업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의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그동안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 온 배경을 설명했다.
고배당으로 회사 이익의 사외로 유출하기보다는 사내유보금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해왔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
남양유업 측은 다음 달 중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제안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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