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조회 방법/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오늘(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한 가운데, 2019년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상승률은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했습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해 4월 12일쯤 재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5월쯤 공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