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칠레산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11t에서 6.2~8.3 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 피코그램, 유럽연합 기준인 1 피코그램을 크게 웃도는 양입니다.검역 당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만 잇따라 세 개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칠레산 전체를 대상으로 검역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