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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그룹코리아 전시장 전경[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
BMW그룹코리아는 올 1월1일 이후 차량 인수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차에 고장이 반복되면 중재를 통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겼다.
대상 차종은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다. 해당 기간 동안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국산차 브랜드들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입차 브랜드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받을
BMW그룹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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