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외국계 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보냈다가 물건이 분실돼 낭패를 보신 적 없으십니까?배상을 해주긴 해준다고 하는데, 배상액이 국내 운송업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출장을 갔다 호텔에 디지털 카메라를 놓고 온 직장인 이 모 씨.호텔 측이 국제운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카메라를 보내왔지만, 카메라는 없고 텅 빈 상자뿐이었습니다.▶ 인터뷰(☎) : 운송물 분실 피해자- "물건을 받아서 반가운 마음에 열어 봤는데 박스가너무 가볍더라고요.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거에요. 거기 있는 카메라가 시가 30만 원 상당이고, 메모리 카드, 그리고 안에 많은 사진이 들어 있는 데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이 씨는 곧바로 분실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100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물건을 보내온 호텔 측이 배송 물건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의 무게로 배상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 페덱스 관계자- "물건이 보험이 따로 들어 있지 않은 한은 저희가 무게당 해서 보상을 해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부쳤을 때의 무게에 따라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페덱스뿐만 아니라 DHL과 세계 최대 운송업체인 UPS도 비슷한 배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 UPS 관계자- "UPS나 DHL, 페덱스 같은 국제항공운송사들은 물건이 분실됐을 때 배상기준이 비슷한 게 사실이고요. 그 근거는 국제항공운송규정에 따라서 배송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국제항공운송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하지만, 이 협약의 배상 기준은 무려 80년 전인 1929년,바르샤바 조약이 맺어질 당시 만들어진 것입니다.게다가 국내운송업체가 적용받는 표준약관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국내 표준약관을 보면, 배송 물건값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외국계 운송업체를 이용한 소비자가 국내업체 이용자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협약의 배상 기준 자체가 소비자보다는 운송업체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결국 소비자는 분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운송비에 보험료까지 지불해야 가까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