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평가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가 단행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가 도입돼 매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평가지침을 마련해 주무부처와 108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평가결과를 '아주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한 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조치하고 '보통' 이상이면 경영목표 평가점수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기관장이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유지했는지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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