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확대된다.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중단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에 한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술 범위가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3개뿐 아니라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됐다.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체외생명 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이나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등을 이용한 시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받아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만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행방불명된 지 1년 이상만 경과된 가족도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다. 우선 환자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나 일반인이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환자 의사 능력이 없지만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 2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환자 가족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진술로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의사 능력이 없고 그 환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지금까지는 환자 가족 중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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